먹깨비의 일상🍣
article thumbnail
728x90
반응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청년나이 기준 총 정리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합니다.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입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입니다.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2023년 청년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지원금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반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지원금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합니다. 반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기타 혜택:

 청년지원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취업활동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제공되는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의 나이 기준:

 


청년기본법: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청년 기준:

세법상 청년 기준이 만 15~34세로 늘어났습니다.


지자체 조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해도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국 226시·군·구 중 40대도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지역은 48곳에 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만 19세 ~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15세~39세까지 확대되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profile

먹깨비의 일상🍣

@먹깨비의 일상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