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녀장려세제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 혹은 세무서
3.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형태 : 현금 지급
4.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를 참조해주세요
5. 홈택스 사이트 [클릭]
'국가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지원금 신청대상,방법,청년나이 기준 총 정리 (2) | 2023.09.16 |
---|---|
한국인이 가장 많이 따고 필요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컴활2급,면허증,지게차운전,직업상담사,전기기사,한식조리사,건축기사,심리상담사,SW코딩지도사,교류분석상담사) (7) | 2023.09.07 |
스마트폰 GPS 위치 정확도 높이는 방법 (10) | 2023.08.20 |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 | 2023.08.20 |
퇴직금 계산기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