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다자녀가구 콘텐츠 정보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다자녀가구의 개요
개념 및 소개
출산 지원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주택특별공급제도임대주택 우선공급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법」
양육 지원교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아이 돌봄 지원법」,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공공시설 요금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전기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세액공제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이란?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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